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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주목하세요!
올해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덕분에 혼인신고만으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12월 31일이라는 '신고 데드라인'을 놓치면 1년치 공제 혜택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과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본문에서 제공하는 2026년 최신 신혼부부 절세 가이드를 확인하고,
국가가 주는 소중한 결혼 축의금을 1원도 놓치지 말고 모두 챙겨가세요!
[목차]
- 2026년 신설!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받는 법
- 혼인신고 날짜가 운명을 가른다? 12월 31일의 마법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에게 몰아주어야 유리할까?
- 신혼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내용
- 놓치기 쉬운 신혼부부 특화 공제 항목 (의료비, 청약, 기부금)
- 주의사항: 혼인신고 전후 체크리스트

1. 2026년 신설!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받는 법
2026년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결혼세액공제'입니다.
혼인신고만으로 국가에서 축의금을 주는 것과 다름없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혜택: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세액공제
- 조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제한이 없으며, 생애 1회 한정(초혼/재혼 무관) 적용됩니다.
- 핵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내가 낼 세금에서 현금처럼 100만 원이 바로 차감됩니다.






2. 혼인신고 날짜가 운명을 가른다? 12월 31일의 마법
연말정산에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 12월 31일 이전 신고 시: 당해 연도 연말정산부터 부부 합산 공제 가능 (인적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등)
- 1월 1일 이후 신고 시: 해당 연도는 '미혼' 상태로 간주되어 각자 공제
결혼식은 10월에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다음 해 1월로 미루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관련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가급적 연말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에게 몰아주어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것
- 인적공제: 부양가족(부모님 등) 1인당 150만 원 공제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계약자와 피보험자 관계를 잘 설정하여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으세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유리한 것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문턱이 낮은 저소득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신혼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내용
2026년에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관련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연 납입 300만 원 한도 내 40%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다면 큰 혜택입니다.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증빙이 쉬워졌습니다.






5. 놓치기 쉬운 신혼부부 특화 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내용 | 꿀팁 |
| 산후조리원비 | 연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2026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혜택 가능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음 |
| 고향사랑기부제 |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환급 | 부부 각각 기부 시 실지출 0원으로 20만 원 혜택 |






6. 주의사항: 혼인신고 전후 체크리스트
- 가족카드 명의 확인: 가족카드를 써도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소득 전략에 맞춰 카드 결제자를 정하세요.
- 중복 공제 불가: 부모님 인적공제나 자녀 공제를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 보유 수 확인: 혼인신고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혼부부를 위한 절세 로드맵
2026년 혼인신고를 계획 중이라면,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과 확대된 청약 소득공제를 반드시 챙기세요.
특히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를 적극 권장합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와 함께 작년 소득을 비교해 보고, 신용카드와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지 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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