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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매달 25만 원씩 넣고도 연말정산 때 1원도 못 받고 계시진 않나요?"
026년부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넣어도 '이것' 하나를 등록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은 0원이 됩니다.
지금 당장 본문의 자격 요건과 은행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5분만 투자하면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와 쏠쏠한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2026년 최신 규정으로 '13월의 월급'을 확보하세요!
[목차]
- 2026년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 소득공제 대상자 및 자격 요건 (무주택 & 급여 기준)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상세 해설 (연 300만 원 한도)
- 필수 절차: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및 제출 방법
- 부부 합산 및 배우자 공제 관련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Q&A)
- 요약 및 체크리스트

1. 2026년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몇 년간 연간 납입 인정 한도는 240만 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 및 주거 지원 강화 대책에 따라 2025년부터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6년 연말정산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한도 상향: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대상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공제가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 납입 인정 금액: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한 달에 25만 원씩 12개월을 채우면 한도 300만 원을 완벽히 채울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자 및 자격 요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조건 | 비고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해당 과세연도 근로자 대상 |
| 주택 소유 |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및 동거 가족 포함 전원 무주택 |
| 대상 확대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가능 | 2025년 이후 개정 사항 |
주의! 과세 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중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소유해도 무주택 인정 가능)





3.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상세 해설
2026년 기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 최대 공제 금액: 120만 원이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실제 환급액: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율 6% 구간: 약 7.2만 원 환급
- 세율 15% 구간: 약 18만 원 환급
- 세율 24% 구간: 약 28.8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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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절차: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및 제출 방법
청약 통장에 돈만 넣는다고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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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 Google Play 앱
청약홈: 아파트분양 공고일정 조회, 청약신청, 청약자격확인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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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및 제출 순서
- 은행 방문 또는 앱 접속: 가입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 작성: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 메뉴를 찾거나 창구 직원에게 요청합니다.
- 제출 기한: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6년 납입분은 2027년 2월까지)
- 한 번만 등록하면 끝: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주택 소유 등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매년 자동 적용됩니다.






5. 부부 합산 및 배우자 공제 관련 주의사항
2026년 연말정산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배우자의 공제 혜택입니다.
- 부부 중 누가 받아야 할까? 둘 다 무주택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청약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을 지정하여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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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월 25만 원씩 안 넣고 연말에 한꺼번에 300만 원 넣어도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당해 연도(1월~12월) 내에 납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2월에 일시납을 하더라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 가점(회차 인정)을 위해서는 매달 꾸준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Q2. 중간에 아파트 당첨되어 해지하면 공제받은 거 뱉어내나요?
- A: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추징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변심으로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공제액(납입액의 6%)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세대원인 배우자도 정말 공제가 되나요?
- A: 네, 2025년 세법 개정 이후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근로소득자라면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요약 및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 [ ] 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가?
- [ ] 우리 가족 모두가 무주택 상태인가?
- [ ]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를 채웠는가? (월 25만 원 권장)
-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가? (미제출 시 간소화 서비스 안 뜸)
2026년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에게 가장 쉽고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상향된 300만 원 한도를 적극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든든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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