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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모르면 세금 더 냅니다~!!! 2025년 9월 16일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지금바로 확인하세요~!"

머니마스터K 2025. 9. 4. 00:05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집값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모든 집을 다 합쳐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바로 “합산배제 신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조건에 맞는 집은 세금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언제·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홈텍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기
2025년 홈텍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기

1. 합산배제란 무엇인가요?

합산배제는 말 그대로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떤 주택은 합계에서 빼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집이 있다면 “이건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줄게!” 하고 빼주는 거죠. 그래서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실제로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 (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 (직원 복지용)
  • 주택 신축용 토지
  • 특수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 종교단체 소유 주택 등

즉, 본인이 살려고 갖고 있는 집이 아니라, 임대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쓰는 집이 주요 대상이에요.

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합산배제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 해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처음 신청할 때는 꼭 신고서를 내야 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집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2025년 홈텍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기
2025년 홈텍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기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 세금신고/신청 메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클릭
  3. 해당 집의 종류에 맞는 합산배제 신청서 작성
  4.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5.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주택일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시가격 확인서

💡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홈택스 등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합산배제 승인이 되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즉,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신청 후 임대 의무 기간이나 임대료 제한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전문가의 팁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매년 9월 16일~30일)
  •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기간·임대료 제한 같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합산배제 대상인지 헷갈리면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8. 마무리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내 집이 몇 채든, 임대용·특수 목적 집이라면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만 잘 챙기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니, 올해도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25년 9월 16일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지금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9월 16일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지금바로 확인하세요~!

# 종부세 대상과 기준 날짜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집값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누가 종부세 대상이 될까요?

종부세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
  • 법인 소유 주택: 소유 주택 전체가 과세 대상

즉, 집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으면, 혹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날짜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에 2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 2025년 12월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만약 6월 2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그 해 종부세는 여전히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정리

- 6월 1일에 가진 집이 얼마짜리인지, 몇 채인지가 종부세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 따라서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과 이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 합산배제 신청은 이 과세기준일에 종부세 대상이 된 집 중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