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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쪽방, 반지하,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등 취약주거계층 최대40만원!!! 이사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by 머니마스터K 2025. 10. 4.

쪽방, 반지하,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등 취약주거계층 최대40만원!!! 이사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쪽방, 반지하,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등 취약주거계층 최대40만원!!! 이사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취약주거환경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취약주거환경 이사비 지원 제도는 쪽방, 반지하, 고시원,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던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이사비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취약주거계층 이사비 지원내용 확인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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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반지하,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등 취약주거계층 최대40만원!!! 이사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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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약주거환경 이사비 지원 제도 개요
    1-1. 제도 도입 배경
    1-2. 지원 목적 및 필요성
  2. 지원 대상
    2-1. 공공임대 이주 대상
    2-2. 민간임대 이주 대상
  3. 지원 내용 및 금액
    3-1. 지원 금액과 사용 범위
    3-2. 추가 지원 항목
  4. 신청 자격 및 요건
    4-1. 무주택 세대주 조건
    4-2. 소득 및 자산 기준
  5. 신청 방법과 절차
    5-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5-2. 신청서류 및 심사 과정
  6. 주의사항 및 이의신청 절차
    6-1. 중복 지원 제한
    6-2. 이의신청 및 재심사 방법
  7. 결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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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주거환경 이사비 지원 제도 개요

1-1. 제도 도입 배경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을 근거로, 주거 상향을 위한 이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2. 지원 목적 및 필요성

이 제도는 단순히 이사비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 주거 정착과 사회적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구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주거 개선의 발판이 됩니다.


2. 지원 대상

2-1. 공공임대 이주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쪽방, 반지하, 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또는 LH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자

2-2. 민간임대 이주 대상

비정상 거처에서 생활하던 세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주택 이주자도 동일하게 40만 원의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금액

3-1. 지원 금액과 사용 범위

이주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명목으로 최대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이사 용역비, 차량 운송비, 기본 생필품 구입비 등 실질적인 이주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 추가 지원 항목

공공임대 입주 시에는 임대보증금 인하 혜택이나 우선 입주권이 함께 제공되며, 민간임대 이주 시에도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초기 정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 및 요건

4-1. 무주택 세대주 조건

이사비 지원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4-2. 소득 및 자산 기준

가구의 연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이 3.37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비정상 거처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과 절차

5-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사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주거환경 및 거주 이력,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자격이 충족되면 LH나 HUG로 연계해 최종 지원이 확정됩니다.

5-2. 신청서류 및 심사 과정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입주 확정통보서)
  • 소득금액증명원 및 자산 확인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사실 확인서류 (예: 임대인 진술서, 사진, 공문 등)

제출 후 1~2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시에는 지정된 계좌로 이사비가 직접 지급됩니다.


6. 주의사항 및 이의신청 절차

6-1. 중복 지원 제한

이사비 지원은 1가구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동일한 목적의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나 LH 이주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6-2. 이의신청 및 재심사 방법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LH 지사에 직접 제출하면 재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심사 결과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7. 결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한 첫걸음

취약주거환경 이사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닌,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쪽방, 반지하, 고시원, 노숙인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분들에게 이 제도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내 집 같은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사비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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